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오는 28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밤 10시∼오전 10시 사이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서비스앱 ‘반반 택시’로 택시를 호출하면, 동선이 70% 일치하는 승객과 함께 택시를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야시간 택시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시민은 할증료 부담을 덜고 택시 운전자는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이 시행돼 오는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동승은 1982년 택시 운전자가 승객 의사와 상관없이 승객을 함께 태운다는 비판이 많아 법으로 금지됐다가, 2019년 합승 택시 플랫폼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되면서 합법화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코나투스는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합승을 시범 운영해왔고,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타인과의 동승에 따른 불안감 등을 고려해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수단으로 등록해 사용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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