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측은 어제(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남양유업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 이의를 신청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 측의 입장입니다.

또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변경을 추진한 것에 대해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홍 회장 측의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홍 회장 측은 덧붙였습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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