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숨지는 경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유예 기간 1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됩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노동자가 숨진 경우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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