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결국 중징계 처분…1년간 신산업 못한다

금융위원회가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게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5천500만 원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는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사례로 지적된 519 건중 496 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봐, 삼성생명에 과징금 1억5천500만 원과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대해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한편, 삼성생명은 이번 금융위의 기관경고 처분으로 마이데이터와 헬스케어 등 신사업 분야에서 앞으로 1년간 활동이 불가합니다.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1년간은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