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시는 시민과 직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시·군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법에는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장을 포함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내일자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직원 6명을 배치해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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