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6일) 메타버스 공간에서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누적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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