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금융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오늘(26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플랫폼과의 간담회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금융플랫폼 감독 기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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