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기간 내달 2일까지 연장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회삿돈 2천215억 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재무관리 직원 이모(45)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이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씨 측은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송치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해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이씨는 681억 원어치인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해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기고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