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가 한강변 22km 전 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오늘(24일) 지정했습니다.

고양시 한강변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두 차례 유실폭발물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0년 7월에 발생한 폭발사고는 낚시객이 김포대교 하단 수변부에서 낚시 자리를 찾던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고양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 18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단,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권을 허가받아 낚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강 공원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대한 기자 / mkk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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