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에도소규모 펀드를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로, 수익률 관리가 소홀하고 유행이 지나면 방치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문제가 이어져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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