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어보는 이른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면, 양측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을 냅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돼도 SNS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A씨는 이를 위반할시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포함했습니다.

A씨와 대한항공 양측은 이번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논란이 된 동영상은 비공개된 상황입니다.

앞서 A씨는 작년 11월 초 유튜브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해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측 승무원들은 성 상품화를 연상하는 이 동영상으로 인해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어려워졌으며 회사에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작년 12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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