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오른쪽)와 강은미 의원이 지난 20일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에 반대하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26일로 잡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의당의 가처분 신청을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하도록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심문기일을 열어 정의당과 지상파 3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도 양자 TV토론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심문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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