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3월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인 황모씨는 본사의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응하고자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우편물을 보냈고, 그해 4월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맘스터치는 황씨가 우편물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황씨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자 맘스터치는 지난해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본사와 황씨는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경기도는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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