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아닌 검토·심의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 위임이라는 경영계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위에 일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이관하는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위해 주주(모회사의 주주)가 대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현행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탁위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인 반면, 수탁위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기구입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대표소송 추진을 시행도 하기 전에 결정 권한을 공단 내 독립적 기금운용 조직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귀속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연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며 "국민연금을 앞세워 정부에 의한 기업 경영개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 역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게 되고, 외국 헤지펀드들의 다양한 위협이 가능해진다는 게 최 교수의 진단입니다.

토론에서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은 수탁자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금위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고, 수책위는 법에 따라 기금위의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대표소송 결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결국 기업의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이라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주주권 행사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거버넌스 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위 위원인 이상철 경총 실장 역시 수책위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수책위에 참여하는 개별 위원들의 전문성은 수탁자책임 활동, 즉 주주활동에 국한되는 위원회 특성상 경제 상황이나 기업 경영, 기금운용 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실제 부결된 비율이 평균 2.4%에 불과하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은 수책위 소관입니다.

이 실장은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부결율이 지극히 낮다는 것은 수책위 판단이 전체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