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대다수가 관리 미흡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국토교통부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품업체 10곳 중 8곳이 2020년 7월∼2021년 5월 익산국토관리청의 레미콘 공장 사전·정기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 중에는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 배합 설계를 시행하지 않거나,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포함하는 혼화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적받은 업체도 다수였습니다.

또한 방습 보호를 위한 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방치하는 등 골재나 시멘트 저장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 뒤 사진으로 확인하거나 구두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국토관리청에 적발된 시점을 고려하면, 불량 콘크리트가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납품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정아이파크는 2019년 5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人災)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며 "처벌 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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