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일(20일) 전면 차단하기로 했던 홈택스 부가가치세 자료 대량조회를 일부 허용할 방침입니다.
연말정산 시즌 이용자 급증에 따른 홈택스 차질 우려로 부가세 자료 대량조회를 차단했지만, 예상보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이를 일부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 기간이 겹치는 매년 1월 특정 날짜에는 부가세 자료 대량조회를 차단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부가세 신고 기간인 1월에 부가세 자료 대량조회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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