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마켓컬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회사 직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습니다.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한 뒤 이를 협력업체에 전달하면서 이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마켓컬리 등을 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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