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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혐의로 1억 원의 벌금 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5개와 친족 7명에 대한 사항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혐의를 받았습니다.

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퍼니 등이 해당 5개 계열 회사입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 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입니다.

또 박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이트진로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나 임원을 맡고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계열회사 누락 사실을 알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지만 은폐를 지속다"라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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