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심리적 절박함 악용 불법 다단계 기승
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도민 제보 당부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령자와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 업체들이 기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들의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도는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허위 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연금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원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취업 합격 통보를 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다단계 영업행위, 고령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미끼로 한 물품판매행위, 취업·부업 알선을 가장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행위 등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방문판매업을 가장한 불법 다단계 판매, 학습지 미등록다단계 판매행위,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등을 수사해 총 34명을 적발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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