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카드와 캐피탈사 등에서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사들에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운영 실적을 비교·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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