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위법 행위 신고…다음달부터 최대 30만 원 포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 달부터 수입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수입식품 관련 무등록 영업 등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최소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식품위생공무원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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