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에도 코스당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테마주들이 말썽이었습니다.
방역용품 수출 계약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불성실 공시를 남발한 기업이 다수였습니다.
보도에 고진경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코스닥 상장사가 대규모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합니다.

계약 금액이 1년 매출액의 절반을 넘습니다.

실적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계약이 해지됐다는 정정 공시가 올라옵니다.

사유는 상대방의 계약해지 통보.

주가는 손 쓸 새 없이 순식간에 폭락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스닥 시장에는 이 같은 불성실 공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단일판매나 공급계약 불성실공시는 모두 23건.

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수주 계약 공시가 15건에 달합니다.

모두 마스크나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의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철회한 사례들입니다.

주가가 급등한 사이 내부 임원들은 차익을 실현했고, 유상증자를 단행해 자금을 모집한 곳도 있었습니다.

손해는 고스란히 기업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 몫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그런 부분은 사실 워낙 탐욕이 흘러넘치는 데니까요. 모니터링이 대폭 강화돼야 하고, 특히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취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혐의가 뒤따른다고 하면 벌점 이상의 제재를 가해야지…."

금융당국은 공시 규정을 잘 몰라 실수로 위반하는 상장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부 기업이 상습적으로 공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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