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매일경제TV] 공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가 제품 포장 규칙을 어기거나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제품이지만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으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춘형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많은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를 억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보호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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