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달 19일부터 전국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올해 1∼12월입니다.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지급 시기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는 예식장입니다.

이들 예식장이 한 달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은 1주 단위(주당 12만5천 원)로 차등 지급되며 3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37만5천 원이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방식 등은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예식장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경영위기 업종으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재개될 경우 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라 방역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식업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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