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관련 문서들이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자주 사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개선 명령서와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새로 마련했습니다.

또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써넣도록 하고, 검사 결과지 내용 등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 검사 중 기본검사의 수수료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중 정밀검사 수수료만 제시됐고 기본검사는 수수료가 부과되는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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