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커다일레이디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습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 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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