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버스차고지 용지에 택시차고지 인가…부실 행정 '도마위' 올라

【 앵커멘트 】
경기 안산에 버스차고지로 사용되어야 할 부지가 택시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안산시가 10여년 전 관련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인가를 내준건데, '부실 행정' 이라는 지적입니다.
배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안산시 선부동 1160번지. 안양의 한 버스 회사 소유 땅입니다.

이 버스 회사는 지난 1995년 3월 안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산의 한 택시 회사가 건물을 짓고 차고지로 사용 중입니다.

택시 회사가 시로부터 해당 부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겠다고 인가받은 건 지난 2013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류장 부지 중 '공영차고지'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승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11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영차고지는 택시 차고지로 사용이 불가하지만 안산시는 인가를 내줬습니다.

버스 회사는 인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택시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10여년 간 임대 수익을 냈습니다.

▶ 인터뷰(☎) : 김정택 안산시의원
- "말 그대로 그 땅은 택시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부지가 택시차고지로 사용을 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요. 시가 그 당시에 허가를 내 준 거는 잘못 허가를 내준 거죠."

시는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1월 뒤늦게 택시 업체 측에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차고지를 옮기라는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부실 행정'을 인정한 셈입니다.

▶ 인터뷰(☎) : 안산시 관계자
-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택시 차고지로 여객법만 봐가지고 내줬어요. 그 때 행정 착오가 사실은 있었어요. 행정 착오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법을 살피는 그런 시절이 못 되고 전문 지식도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

안산시는 버스 업체 측에 인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과 함께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택시 업체는 해당 부지에 건축 허가까지 받아 사무실을 지었는데, 당장 철거 후 새로운 차고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

한편 김정택 시의원은 지난해 6월 행감에서 "해당 부지를 임차한 택시 회사는 기존 본오동 택시 차고지를 매각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가 차고지 임차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택시 영업권만 승계하도록 묵인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이어졌습니다.

버스 차고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산시의 부실 행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매일경제TV 배수아입니다. [mksualuv@mk.co.kr]

촬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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