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사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오늘(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줍니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하게 됩니다.

기존 시민은 시에서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입법예고 시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의 입법참여만 가능했지만 언제든 직접 안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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