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대전시가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지난해까지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고 사업량도 360마리에서 400마리로 확대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입양 후 6개월까지 입양 동물의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 입니다.

또한,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은 사료와 간식, 패드 등 반려동물 필수품으로 구성한 5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지원받게 됩니다.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유기동물을 입양해 사랑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시민들께서는 구입 보다는 입양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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