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매일경제TV] 보령해양경찰서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설 명절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파출소 전광판을 이용해 홍보 기간을 거친 후 수·형사 요원으로 편성된 전담수사반과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취약 항·포구에서 발생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할 계획입니다.

단속 중점 대상은 불량식품 유통과 원산지허위표시 등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범죄와 불법조업,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안전저해 행위 등 입니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량식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할 예정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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