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요 시중은행들이 새해 벽두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의 직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은행인 만큼 조건도 역대급입니다.
특별퇴직금으로만 최대 3년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만 47세가 되는 은행원 A씨.
은행원으로 일한 지 19년차인 A씨는 올해 희망퇴직을 할 경우 특별퇴직금으로 28개월치의 임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퇴직금과 우리사주 처분, 복지혜택 등을 포함하면 총 5억3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새해부터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는 시중은행.
이처럼 희망퇴직의 조건도 파격적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36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도 최대 35개월치 임금을 줍니다.
각각 은행들이 챙겨주는 대학교 학자금과 재취업지원금도 수천만 원을 넘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3년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퇴직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희망퇴직 현황을 보면, 2018년 1월 407명이던 퇴직인원이 작년에는 2배에 육박하는 800명에 달했습니다.
은행권의 퇴직비용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해 5대 은행에서 발생한 퇴직금 등 퇴직비용은 8천310억 원에 달합니다.
은행권의 희망퇴직 규모는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나은행은 만 40세 직원을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은행권의 희망퇴직 대상의 연령이 만 40세까지 내려간 겁니다.
또 과거 연 1회 단행되던 은행권의 희망퇴직이 이제는 연 2회까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희망퇴직 대상의 연령은 40대로 낮아지고, 연중 상시화되면서 시중은행의 인력 감축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gap@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