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환수·제재' 단계별 강화…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부패·공익신고·부패현안에 신속·공정 대응, 신고자 중심의 보호·보상제도 개편·단일법 제정 추진…2022년 권익위 공익·부패신고, 보호보상 추진계획 발표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공익·부패신고, 보호보상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세종=매일경제TV]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됩니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 지위를 인정·공표해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도 확대됩니다.

피신고자 대상 자료제출·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신고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추진 계획을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수준 대폭 강화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합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권익위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올 7월부터 부패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내의 신고 보·포상금 수준이 국제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구간제(부패 4%~30%, 공익 4%~20%)에서 정률제(30%)로 변경하고 보상금 상한(30억 원)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등 부패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

부패·공익신고·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현황을 분석, 실태조사·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부패사례 등에 대해서는 언론 공표를 추진해 공공기관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구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부패신고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제도가 도입(2022년 2월 18일 시행)돼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권익위는 이 기능을 활용해 내실 있게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상에 제외돼 있는 공공기관과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의 허위 부정청구도 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같은 부정환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다른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 공공재정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여부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선출직 공직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방산·건설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도 의무화합니다.

권익위는 지난 4년 반 동안 지속적인 부패현안 대응과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를 통해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해 왔습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신고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아울러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따른 국민 불신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며 지난 4년 간 각종 사회적 이슈 부패·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79개에서 471개로 192개가 증가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신고자 보호 248건, 보·포상금 232억 원을 지급했고 공공재정 부정수급액 628억 원을 환수, 약 32억 원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2년도에는 부패·공익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 입장에서 보호·보상 제도를 전면 개편, 공공·민간 부패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