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공직자 자녀 취업 청탁 관행 없앤다

2022년 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통합해 종합청렴도 평가
이해충돌방지법 5월 시행, 공직자 부정한 사익 추구 방지…2022년 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등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오늘(6일) 발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세종=매일경제TV]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오는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청렴도로 단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는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지차단체 등 공공기관의 전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권익위는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합니다.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관련 민간업계에 대한 자녀 취업 청탁,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합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이끌어야 하는 장·차관, 시장·군수 등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을 반드시 대면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합니다.

각 기관의 교육 이수현황·실적을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수가 미흡한 기관은 특별교육을 통해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과 등에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권익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총괄 기관으로서 향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에 이어 '(가칭)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합니다.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들을 발굴, 국가청렴도 20위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그동안 수립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며 "올해도 국민권익위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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