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는 다음달 17일부터 2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각지대에 있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공용부분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은 옥외시설물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와 외벽 균열 공사,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 우·오수관 준설,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 원가의 80%이며, 최대 2000만 원 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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