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년초 가계대출 본격 재개…우대금리 복원·사전신청 접수

연합뉴스 제공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대출을 중단해야 했던 은행권이 대출 재개 준비에 한창입니다.

연간 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내년 1월 1일자로 재설정되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 대출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관리했던 은행권에서는 우대금리를 일부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의 4개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기존 대비 최대 0.6%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내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정상화합니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뒤, 이달부터는 무주택자에만 부분적으로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재개한 상태였습니다.

11월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로 낮췄던 신용대출 한도도 다시 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했던 SC제일은행은 내년 대출 재개에 앞서 이달 20일부터 사전 신규 신청을 받으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대출 재개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해 출범 9일 만에 대출 한도를 소진해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 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도 다음달 1일 신규 대출을 재개합니다.

다만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4∼5%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데다,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시행으로 대출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인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이 비율이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DSR 2단계가 시행돼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3단계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대출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지속될 예정이라 내년에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는 4∼5%대로 올해보다 낮게 설정됐습니다.

다만 실수요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추가 대출 한도가 부여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한도를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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