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전경. 사진 출처 :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다음 달 22일(수)로 예정된 '제33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신협중앙회 지난 11월 5일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다음 달 22일(수) 예정된 '제33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의 수탁관리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신협중앙회장선거의 선거기간, 투표시간, 투·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법과 협의 내용에 따라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제33회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신협법 및 정관 개정에 따라 종전 200명의 대의원이 선출하던 간선제 방식이 아닌, 873명의 전체 조합 이사장과 신협중앙회장으로 구성된 총 874명의 선거인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또한, 신협중앙회장 선거 사무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과열 및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포상금제도 도입,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한 기탁금제도 등이 신설되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안병대 신협중앙회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중앙회장 선거는 직선제가 도입된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신협 태동 이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최초의 선거"라면서 "개선된 선거제도로 신협인의 민의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주 월(15) 14시에 대전 서구 한밭대로 소재 신협중앙회관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거 출마자는 신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신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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