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아…'마이데이터 사업 속도 낸다'


토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지난해 6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격입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기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리지고 다양한 인증사업자가 출현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일정한 운영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엄격히 평가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작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용자가 각 금융기관에서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통합인증' 절차를 두고 있으며, '통합인증기관'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스는 새로운 '토스인증서'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스 인증팀 안재균 PO는 "금융, 공공서비스 등 엄격한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 절차가 필요한 곳에 토스인증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토스는 올해 들어 인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본인확인기관'에 플랫폼 중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앞서 6월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스에서 발급되고 전송되는 주민등록표초본, 납세증명서 등 전자문서는 오프라인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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