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농한기를 맞아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방지에 나섰습니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가정과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수거·처리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및 농약병으로 제조, 판매, 보관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폐농약은 제외됩니다.

폐농약을 보관 중인 시민은 용기째로 밀봉해 수거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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