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오늘(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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