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일반담배소매인 간 거리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는 인근영업소 간 과다경쟁 방지 및 민원분쟁해소 차원에 따른 것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규정된 50m 거리는 근접출점이 문제되지 않을 시기인 1989년 규정된 것으로 그동안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경기도는 관내 31개 시·군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오산시는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해 입법예고 후 11월 5일 공포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일반소매인 지정거리 5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확대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 축소 ▲거리 측정방법에 대한 별표 사항 등을 정비했습니다.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에 대한 공포문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규칙개정 관련 문의는 오산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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