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시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옥상 방수 △하수도 준설 △담장 허물기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입니다.

선정 시 총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지급됩니다.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031-345-348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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