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3분기 시세 조정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18건을 제재했습니다.
증선위는 오늘(8일) 자사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임원들이 시세조종 등에 가담한 개인 31명과 법인 16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권의 반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 하락 방어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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