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차단' 위해 내년 2월까지 소 돼지 분뇨 이동제한

축산차량 부착된 GPS 활용해 위반 여부 점검
위반 시 관련법 따라 행정처분 예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와 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소와 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는 이동제한으로 인해 겨울철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의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내 이동만 가능합니다.

인접한 타 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철저한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돼지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경기남부(북부 외 24개 시군)와 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1개 시·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를 완료했습니다.

또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내 농가에서는 지난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됐고,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 됐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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