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세종시가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나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과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 입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고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관련 제보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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