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호 국도 '수수께끼 행정' 논란…일방 행정에 주민 피해만 '눈덩이'

【 앵커멘트 】
경기 평택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1k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한쪽에는 교통 체증을 이유로 지하차도를 만들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주상복합 시설을 연이어 허가한 건데요.
심지어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리며 지하차도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평택시는 지난 2016년 고덕산업단지와 송탄산업단지 사이에 자리한 장당동 155-2 일대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1번 국도와 철도 사이에 있는 자연녹지를 주택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꾼건데, 1년 만에 부지의 80%에 달하는 약 12만5천여 ㎡를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재차 용도변경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대형 상업시설을 갖춘 지상 27층, 12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섰고, 바로 옆에는 1400세대 대규모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당 시행사가 평택시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두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일일 활동인구는 약 4만명에 달해 1번 국도의 교통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평택시는 두 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 모두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평택시 도시계획과 관계자
- "평택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정비가 된 부분인 거에요. 항상 그 용도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보시면 개발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하지만 일사천리로 진행한 장당지구 개발사업과는 달리 사거리 하나를 사이에 둔 지제세교지구에서는 정반대 행정을 펼치고 있어 논란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2008년부터 SRT와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지제역 앞에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는 장당지구에 대한 허가는 신속히 처리하면서도 지제세교지구에는 지하차도 길이를 기존보다 연장해 설치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한웅희 / 기자
- "평택시가 27층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곳입니다. 지하차도가 계획된 지제역 앞과는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평택시는 지제세교지구, 영신지구 개발조합과 지난 2009년 지하차도 건립 관련 각서를 작성했는데, 시와 조합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조합원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요구하는 지하차도 설치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은 약 730억원.

지제세교지구는 지하차도를 건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택시로부터 지난해까지 5번이나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영신지구 역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몰랐던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 인터뷰(☎) : 평택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 "도시관리계획으로 준주거로 수립한 거라서 인허가도 그쪽에서(도시계획과) 지구단위에서 내줬기 때문에. 저는 허가 난지도 몰랐어요. 뒤늦게 보니깐 허가가 나있더라고요."

평택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하차도 설치 자체가 부당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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