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는 대리운전 노동자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과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오늘 기준 수원시민 중 올해 5~6월 대리운전 노동자로 활동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지난해 연소득(연수입) 5000만 원 이하, 올 7·8·9월 중 한 달 소득이 올 1~6월 중 한 달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입니다.


시는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5일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3~5월 두 차례에 걸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 노동자, 청년실직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지난 3~5월 2차 지원 때는 대리운전기사 706명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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