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시는 복지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오는 12월28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건강보험 보수 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에 금융재산정보를 추가로 확인해 반영자료의 중복 등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1종 대상자 중 정보가 변동된 1450건입니다.


이들에 대한 수급자격 및 급여 변경(중지, 급여증가, 급여감소)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부양의무자의 완화 등 제도변경으로 인한 권리구제 대상 173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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