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노동자와 사무직, 하청업체 직원 모두 대상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건설 현장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건설 현장 사무직 및 일용직,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오는 17일까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건설 현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으면 되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