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시는 환경부가 왕송호수 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 등에 의해 씻겨지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입니다.

환경부의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2021~2025년)에 따르면 전국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총인 기준)이 72.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수적인 실정입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왕송호수 유역은 의왕시 4개동(이동·삼동·월암동·초평동)과 군포시 2개동(부곡동·당정동 일부)이 포함돼 있습니다.

왕송호수 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과 그린빗물인프라, 저영향개발기법(LID),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돼 시 재정부담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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