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관련 조례안 원안 의결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 전망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추진 정책인 '청년 기본대출'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6일) 도가 제출한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레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중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기본대출 상품은 사용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및 수시 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통장 대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상환 기한은 10년,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3% 이내로 설정할 방침입니다.


시행 첫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기본대출 공급 규모를 1조원으로 책정하고, 대출금 상환이 안 돼 손실이 발생할 시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할 손실 보증 자금으로 도 예산 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기본대출 수혜 대상은 첫 해인 내년에 만 25~34세 도내 청년 182만명입니다.

도는 이 가운데 11%인 20만 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2022∼2026년)간 청년 기본대출 사업으로만 약 1500억원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시행 근거가 마련되면 도는 기금 설치, 예산 편성 및 도의회 의결 등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사업자 공모 및 금융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 중 기본대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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